국민연금 탈퇴 “직장인은 퇴사해야만 탈퇴된다니…”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10월 1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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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안을 연계하기로 발효한 이후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직후 2월 한 달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7223명. 지난해 말 20만7890명이던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달 기준 18만7500명으로 내려왔다. 하루에 가장 많이 탈퇴한 숫자는 478명이었다.

특히 9월 한달 임의가입자 규모는 9월 한달 가입인원 363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가 623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잘 쌓아온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탈퇴 등이 계속해 순위에 오르고 있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국민연금 탈퇴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어렵다. 임의 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에 해당되며 직장인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예외적으로 자유롭다.

국민연금 탈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같은 직장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탈퇴도 못하고... 족쇄같네요", "국민연금 탈퇴하려면 퇴사하라는 안내가 어이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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