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고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왔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화학물질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기업비밀 유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덜게 된다.
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화관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고의 중복 중과실 등 책임이 막중한 기업의 경우에 한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11월에 화평법 화관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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