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7.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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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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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인상한 시급 5210원으로 하는 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즌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 된다.

‘2014년 최저임금’을 접한 누리꾼들은 “2014년 최저임금, 잘된 일이다” “2014년 최저임금, 조금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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