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출자 비중 30%이하로 낮춰달라” 산업은행, 채권단에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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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의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쌍용건설에 대한 2차 출자전환(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할 때 지분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7일 “현재 쌍용건설에 대출한 비율대로 출자전환을 하면 산업은행은 쌍용건설 지분을 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게 돼 사실상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분에 지분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면 채권 비율대로 지분을 갖게 된다. 이 비율에 따르면 산은은 쌍용건설 지분의 35.1%를 보유하게 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규자금 지원 때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한다. 쌍용건설처럼 담보로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으면 자금지원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쌍용건설#출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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