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출판단지 통근 셔틀버스 3일부터 운행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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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운행 확산 우려 금지… 입주기업 “손톱 밑 가시 빼줘야”
국토부 “수요조사 거쳐 하반기 결정”

파주출판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발’ 노릇을 하던 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된다.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는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사이를 오가는 통근용 셔틀버스의 운행을 3일부터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셔틀버스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출퇴근 때 불편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중소 출판사 직원들을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2006년경부터 운행해온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러 업체가 비용을 분담해 공동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기 시화, 전북 군산 등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된 9개 산업단지에서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교통편이 열악해 입주기업들이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근용 공동 셔틀버스 운행을 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본보 2월 27일자 A1면 “中企 밀집지역 공동 통근버스가 왜 불법인가요?”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대될 조짐이 있어 일단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명령했다”며 “하지만 파주출판단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국토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는 합정역과 파주출판단지를 잇는 2200번 좌석버스의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줄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시내버스와 택시회사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공동 셔틀버스 운행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7∼12월)에 고시를 통해 운행 허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통근버스#파주출판단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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