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공용車 빌려타세요” LH, 9월부터 ‘카 셰어링’ 서비스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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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50개 임대단지서 시작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안에 마련된 공용차량을 필요할 때 잠깐씩 빌려 탈 수 있는 ‘자동차 공동이용(카 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다. 9월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50곳에서 우선 시작된다.

LH는 차 없는 가구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카 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카 셰어링은 공영주차장 등에 비치된 자동차를 1, 2시간씩 짧은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제도.

LH가 도입하는 카 셰어링은 임대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카 셰어링 차량을 비치해 해당 아파트나 인근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하면 된다.

LH는 서울, 경기지역 임대아파트 38개 단지와 광역시, 세종시 임대아파트 12개 단지 등 총 50개 단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음 달 카 셰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들 단지에 카 셰어링 차량을 1, 2대씩 비치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캐나다 등 선진국은 아파트 단지 내 카 셰어링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292곳에 차량 492대를 마련해 2월부터 카 셰어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기아 레이의 경우 30분당 3300원, 쏘나타 등 중형차는 6000원.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섰고 평일 500명, 주말 600∼7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 30대 이용자가 90%에 이른다.

LH는 차량을 비치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 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면 돼 일반 카 셰어링보다 이용요금을 더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카 셰어링이 활성화되면 단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자가용 보유문화를 바꾸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카 셰어링#공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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