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운영 NHN 불공정 행위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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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관 급파… 매출 자료 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에 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약을 할 때의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해 1곳당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추가비용 여부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질병 감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정보공개 여부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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