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전세자금 대출에도 마이너스 통장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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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갚게… 6월 신설”

6월부터 전세 자금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월부터 ‘마이너스 통장 전세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채널A 공동 인터뷰를 갖고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한국 주택금융 상황에서 적정한 금리로 대출받아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롭게 갚는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기간(통상 2년)이 끝나면 일시에 상환하는 구조로 중도 상환 시 원래 계약한 상환 금액의 많으면 10% 이상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연이율 5∼6% 수준인 전세 자금을 소액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는 연이율이 2% 중반인 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크다”며 “주택 금융 부문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정부의 새로운 국토 정책에 맞춰 도심 용적률 제한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신도시나 뉴타운 같은 대형 개발 대신 도심 재생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용적률 상승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용적률은 용지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총합(건물의 지하층 제외)으로 용적률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 원주민의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서 장관은 “다만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역별로 적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실패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 혁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채권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장관은 “코레일이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채권 발행을 국토부 장관 허가 사항으로 바꾸겠다”라며 “(코레일이) 자체 경영 혁신을 동반해야 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세자금대출#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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