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보증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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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고자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특별 온렌딩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보증금액이 있어도 신기보에서 업체당 3억원의 운전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5%(고정)로 평균 1.2%인 일반보증보다 낮고 보증비율은 9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은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과 부지를 구입하는 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렌딩 기준금리는 운전자금 3.2%, 시설자금 3.1%이며 신용위험분담비율은 60% 이내다.

정책금융공사와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권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해 지난달까지 입주기업 63곳에 1206억원(만기연장·지급보증 포함)을 지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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