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빚독촉 전화’ 신고땐 최대 50만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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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근절대책… 이르면 5월 시행

이르면 5월부터 오후 9시 이후에 채권추심 독촉전화를 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5일 전북 군산시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밤늦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5월부터 건당 10만∼5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채무자를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해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다.

최 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독촉 받는 금액이 평균 300만 원을 밑돌기 때문에 50만 원의 포상금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며 “불법 채권추심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를 본 채무자가 직접 근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민원 감축 실적을 6개월마다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블랙 컨슈머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민원 실태 감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엔화 약세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환 헤지 상품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인 환 헤지 컨설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포상금#빚독촉#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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