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조 원가량의 비과세·감면 혜택(조세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현 정부 임기(2013∼2017년)에 15조 원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1조8000억∼2조 원의 ‘조세지출’을 줄여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한 금액이다. 원래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야 할 돈이지만 걷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까지 일몰(시한만료)이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조세지출은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대거 없애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 연장이 많아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며 세제 혜택이 일단 도입되면 계속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조세지출을 지표별로 3∼5단계로 점수화해 정책 유효성과 성과가 떨어지는 항목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또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조세감면으로 이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문화예술, 보육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조세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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