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최적의 솔루션으로 분쟁해결을 통해 사랑과 정직을 지키는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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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1일 12시 52분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부부 각자의 개성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대표변호사가 이혼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과 함께 부동산 분쟁에서도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주었다. 김기윤 변호사는 중앙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구성변호사들과 더불어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는가가 법원의 양육권자 지정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보다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에는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자신이 직접 잘 키우겠다고 나서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양육권을 놓고 부부가 다투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가 부부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해 갖는 친밀감이나 행동 등 양육환경을 파악하여 기록한다”면서, “또 갖가지 심리조사 기법으로 아이의 내면적 감정을 파악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어


얼마 전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거절하다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즉 면접교섭권은 혈연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과도한 면접교섭권 행사나 양육권자와의 충돌 등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이를 제한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은 서로 상호 보완하여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성장을 기대하려는 반면, 양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제대로 모르고 하면 무효 돼

최근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는 무효가 된다”면서,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등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시행과정에서 불법시비, 고소.고발 끊이지 않아


주택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같은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20가구 이상의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땅을 사서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이때 일반 분양도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시행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을 분양가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적용되는 법규가 없는데다 주택법에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고소와 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지연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계약 이전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김기윤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계약에 앞서 토지매입은 끝났는지, 안전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는지,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자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토지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등기부등본을 떼보거나 구청에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 외에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초에는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더욱 많아져 결국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여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에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개발관련 부담금, 매입불공제 부가세, 재산세, 기타발생금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상에서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 및 사유 등을 정확히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초기 대응부터 소송대리 업무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는 김기윤 변호사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주의를 틈타서 성행하는 부동산 분양이나 계약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매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항상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분쟁과 소송에 있어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기윤 변호사가 든든하고 믿을만한 법률조언자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도움말: 중앙법률사무소 김기윤 대표변호사 법률상담연락처 070-7722-0662>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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