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청 안해도 대상자 채무 일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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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워크아웃 신청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해주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해당 채무자의 빚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채권 매입은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반면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 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원칙적으로 개별매입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히 지원 대상자의 채무를 사들여 하반기(7∼12월)에 채무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원금 감면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채무 원금의 감면 폭으로 개별매입은 40∼50%, 일괄매입은 30∼50%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의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다만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채무조정 후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기록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법원의 경매·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국민행복기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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