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취소시 계약금 환불해야”…예식장 배짱 영업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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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석 달 앞둔 A씨는 예식 준비 과정 중에 예비 신부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파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몇 달 전 예약해 놓은 예식장이 문제였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말에 예식장 측 말에 덜컥 예약해 버렸는데, 계약금 반환이 안 된다고 한다.

A씨는 손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예식장 계약 해지와 같은 불만이 고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예식장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지난해 149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담건수의 66.2%는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고객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2개월 이내이면 예식 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 상 금액의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 나머지 11개 업체도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18개)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조사하고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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