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자회사인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1억4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욕연방법원은 한국 법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3년을 넘겼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6년에 메릴린치를 통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CD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은 “미국 법원이 소송 시효가 긴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의 소송 시효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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