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가구 위한 ‘월세 대출’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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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내달에 금리 5∼6%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가구 대상의 연리 5∼6%짜리 월세자금 대출상품이 다음 달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5일 반전세 가구에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나눔통장’(가칭)을 3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다.

신용이 7, 8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이용 중인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은 연이율이 15∼24% 수준이지만 월세나눔통장은 5∼6%로 훨씬 낮다.

은행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 합계액을 빌려준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집에 2년 동안 산다면 2년 치 월세인 7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 뒤 대출액만큼 마이너스통장에 반영하고,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을 웃도는 반전세 가구들이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가구당 연간 10만 원 남짓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반전세#월세대출#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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