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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매주택 10채중 4채는 전세금 떼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3:02
2013년 1월 24일 13시 02분
입력
2013-01-24 03:00
2013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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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도권 1만3694건 경매… 세입자 42% 전액-일부 못받아
수도권에서 경매 처분된 주택 10채 중 4채에서는 세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주택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1만3694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경매 10건 중 4건이 넘는 셈이다.
통상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경매가 개시되기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2∼3번 유찰되면 3개월이 더 걸린다. 또 낙찰 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8∼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경매를 통해 배당이 완료된 주택은 2008년 9110채에서 2012년 1만3694채로 50.3% 늘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 처분해도 채권자가 손에 쥐는 몫은 적어졌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세입자는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입주할 집에 거액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 처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경매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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