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0곳중 2곳 일요휴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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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정 조례 시행따라 378곳중 71곳 25일 문닫아… 코스트코도 2곳 영업 안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개정한 조례를 잇달아 시행하면서 의무휴업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강제 휴무일인 25일(넷째 주 일요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 378개 중 18.8%에 해당하는 71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또는 토요일에 의무 휴업하는 곳까지 합하면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전체의 21.9%인 83개에 이른다. 둘째 주보다 20개 늘어난 것이다.

이날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SSM 4사의 점포 1168개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186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일요일 외에 쉬는 곳까지 합하면 189곳이 영업규제 대상이다. 롯데슈퍼는 다음 의무휴업일인 12월 9일엔 130여 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3월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됐다. 유통업체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신청이 4월 서울 강동·송파구를 시작으로 잇달아 받아들여지면서 한때 80%에 육박하던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의 비중은 8월 약 3%로 떨어졌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의 자율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재개했다.

한편 조례를 어기고 휴일 영업을 강행했던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도 25일 양평점과 대구점이 문을 닫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형마트#의무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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