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년만에 세무조사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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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따른 정기조사 외환운용 수익금 등 점검”

한국은행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부터 2개월 일정으로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세청은 한은이 외환보유액 운용 때 수익금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정확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은과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약 5년마다 대형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조사”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외자 운용에서 나온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므로 탈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고에 넣는다.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첫 조사는 1998년 실시됐다. 당시 조사는 외환위기 직후 한은의 자체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두 번째 조사 때는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주로 점검했다.

비슷한 업종이나 법인을 묶어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른 금융 공기업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한국은행#세무조사#국세청#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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