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기보다는 중도인출이나 계약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내놓은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적은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모집수당 등을 가입할 때 먼저 떼어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하면 현재와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 보험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다.
금감원은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약관에서 정한 조건 아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나중에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내는 식으로 전과 같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 때 인출금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별도의 담보 없이 자신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별도 이자를 내야하고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금을 제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계약변경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매월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보장받는 보험에 들었다면 매달 납입금을 5만 원으로 줄이고 5000만 원만 보장받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바꾸거나 보험금을 미리 받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보험계약 내용을 잘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