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정지…다음주 영업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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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예보, 소유ㆍ관리 저축銀 책임있게 경영해야"

지난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 19일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토마토2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려고 만든 기구)으로 넘어가게 된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주말 중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 다음 주 월요일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없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가교저축은행 이전과 동시에 매각도 추진될 전망이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원리금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700만 원(예금자 8명)에 불과하고 후순위채권 발행도 하지 않아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가 소유·관리하는 저축은행과 기존의 가교저축은행에서 영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예보는 소유·관리하는 저축은행을 책임 있고 적극적으로 경영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보가 관리 중인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해 성과가 부진한 경영진은 책임을 묻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한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서 22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호한도(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22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일부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된다.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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