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굴욕… “삼성이 안베꼈다” 광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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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안해”
“언론 외에 英본사 홈피에도 6개월간 게시” 명령

영국 항소법원이 18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BBC뉴스는 이날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며 또다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은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혼동될 만큼 세련되지 않다”며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등법원은 앞서 7월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된 것이다.

한편 애플은 항소마저 기각됨으로써 조만간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해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담은 광고를 영국 주요 신문과 언론에 게재해야 한다. 또 같은 내용의 공고문도 최소 6개월 동안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띄워야 한다. 당초 고등법원은 판결과 함께 이 같은 시행을 명령했으나 애플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를 요청해 집행이 보류돼 왔다. 삼성전자의 영국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 측은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채널A 영상] ‘잡스의 빈 자리’ 어느덧 1년, 애플은 순항 중?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삼성#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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