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8.7%가 정년 60세 미만… 평균 56.4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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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00곳 조사… 87% “60세 의무화 부담”

90% 가까운 국내 대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정년이 60세에 못 미치는 기업이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56.4세였다.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기업의 87.2%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 된다’고 답했다.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들은 고용 연장 방안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고 한 업체가 44.0%였고, ‘재고용 제도를 곧 도입할 계획’이라는 곳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 된다’는 응답이 71.7%를 차지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청년고용촉진법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대한상의#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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