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販禁 원심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삼성-애플 특허戰 영향줄듯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하급심의 판매금지 명령을 뒤집었다. 이는 애플과 치열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적잖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개발해 삼성전자에 생산을 맡긴 업계 표준폰(레퍼런스 폰)으로 삼성과 애플이 치열하게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갤럭시S 시리즈와는 다른 스마트폰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7월 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해 시판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과 구글의 공동전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갤럭시넥서스#판금조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