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변호사 법률상담] 군사법의 정의실현, ‘군사법 대부’ 법무법인 THE FIRM의 정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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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1일 11시 56분



군장병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사법이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초병을 폭행하는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군사법에 해박한 군법무관들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변호사로 선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군사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정환희 변호사는 "가령 초병을 폭행하거나 총기를 절취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민간인이 군으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군 즉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군을 상대로 무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방산물자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방산 관련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년 간 군법무관 생활로 축적된 해박한 군사법 관련 지식

'군사법 대부'로 불리고 있는 군사법 전문변호사인 정환희 변호사는 오랜 기간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으로서 다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9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계기로 군과 처음 인연을 맺은 정환희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해외유학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총 14년간 군법무관생활을 하였는데, 사단과 군단 법무참모와 검찰부장으로 있던 때를 제외하면 총 7년여 동안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국제법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국방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조약 가입 여부나 국제계약 협상과 계약서 검토 업무를 처리했고, 법무정책 및 법령해석담당 법무관으로서는 국방부 법무정책과 유권해석 검토를, 군사법기획 담당 법무관일 때는 군사법 관련 입법추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아울러 당시 장기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시키는 법률을 개정하는데 기여를 하여 군 역사상 최초로 대위 장기군법무관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정환희 변호사는 "당시 저는 장기군법무관 홍보를 위하여 역사상 최초로 군법무관 홍보책자 파일을 직접 제작하였고, 이 홍보책자를 바탕으로 매년 홍보책자가 업그레이드되어 현재는 장기 군법무관 지원이 4대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후 정 변호사는 2008년부터 군내 최고 검찰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서 검찰부장으로 약 2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군사법 대부'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군사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정환희 변호사는, 다년간 방산, 군납비리 수사경험과 국방부에서의 국가소송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군사법, 국방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법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의 토털서비스 제공

좁은 의미로 '군사법'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되거나 군사기밀누설죄, 초병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을 범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등을 말한다.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군사법 분야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군사법 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군사시설 관련법, 군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법 등은 물론, 군사작전 관련 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일반사법과 별도로 군사법체계를 둔 이유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특성상 특별한 규율을 필요로 하는 군이라는 집단이 스스로 내부규율과 기강확립을 할 수 있도록 군에게 자율적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가 하면, 군용자산인 군용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 그 신분을 막론하고 군사법원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송절차로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 구성권이나 판결에 대한 확인, 지휘관이 형량을 감해주는 감경권을 두고, 군사법원에서 혹시 취약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군장병은 항소를 하게 되는데, 형사소송 판결로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고 항소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에 대해 정환희 변호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면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에서 빠지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 제1심 변론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및 형사소송을 최선의 결과로 이끄는 정환희 변호사

정환희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자신의 선대 때 소유하던 땅이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땅을 되찾아달라고 한 의뢰인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재건축·재개발분쟁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군부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 소유권자가 잘 몰라 무단 사용되고 있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부동산소송은 한 가지 사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법률적 정보들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피하고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형사사건도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때도 많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9월초 모교인 서울대 법과대학이 개최하는 '국제법모의국제사법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활약한 바 있는 정환희 변호사는, 앞으로도 후학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사법분야를 비롯하여 부동산 관련 송무 분야, 징계 분야, 국제법 분야 등을 확장 발전시켜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더펌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시스템을 갖춘 경쟁력 있는 로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법률시장에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보다 발전하는 법무법인 더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에 적용되는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군장병이든 일반인이든 그들을 도와줄 군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군사법은 물론 부동산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환희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의뢰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정환희 변호사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사법연수원 수료
2001~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제법담당, 유권해석담당, 군사법기획담당 등 역임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헌법전공) 졸업
2004 미국 University of Hawaii 로스쿨졸업(LLM), 동대학원 Visiting Scholar
200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8~ 국방부검찰단 검찰부장
2010~ 법무법인 재상 대표변호사
2011~ 법무법인 THE FIRM 구성원 변호사

대한건축사협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제6기)
증권금융연수원 수료(제9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자문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KDA) 자문변호사
사법시험출제위원
변협FTA 특별위원회위원
논문) 신조의 자유와 병역의무이행의 거부

<도움말: 법무법인 더펌 정환희 변호사 www.tfl.co.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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