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취득세 50% 감면 ‘1주택자’ 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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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아닌 ‘사람’… 남편 명의 집 있을땐 부인 이름으로 구입해야

정부가 지난달 26일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세율은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과 구매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금액대별로 크게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춰졌습니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2%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무조건 50% 감면 혜택만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의 기준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팔았을 때 매입가보다 판매가가 높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가 정의하는 1주택자의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인(人)’별입니다. 즉 남편 이름으로 주택 1채만 있는 가구가 추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구입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로 샀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취득시점의 적용기준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을 납부한 날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만약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냈거나 등기를 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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