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 없어도 도시개발사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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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50% 이상’ 규정 폐지

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지(빈 땅 또는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종전 용지 기준에서 건립 주택 수 기준으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에 건축물이 없는 나지가 50%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이 들어찬 도심지역은 사업허가를 받기 힘들었다. 해당요건이 폐지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도심 지역도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법에도 없는 나지 비율 확보를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나지비율 규제 폐지로 내년 이후 본격화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의 15∼25%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용지 또는 전체 주택 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용지 등 공익성이 강한 토지는 앞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빈 땅#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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