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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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도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해 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1∼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됐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시적 조치가 영구화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은 이전 규정대로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지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임대주택 당첨자도 자유롭게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대한 추가 청약은 앞으로도 제한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민영주택#재당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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