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최근 즉시연금 상품인 ‘무배당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을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돈을 굴릴 만한 곳은 마땅하지 않은데 즉시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린 결정이다. 이 상품은 목돈을 맡기면 연 4.5% 정도의 이자를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도 떼지 않아서 인기가 많았다.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자 막차를 타려는 은퇴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앞다퉈 돈을 맡기면서 즉시연금 상품이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3개 생보사에 8월 한 달 동안 들어온 연금보험 보험료는 1조2430억 원에 이른다. 7월 3개 회사의 연금보험 보험료는 3100억 원에 불과했다. 한 달 사이에 연금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현재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가입자부터 확정형 상품은 이자소득세(15.4%)를, 상속형은 연금소득세(5.5%)를 내도록 법이 바뀐다. 다만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노후에 고정적인 수익원이 없거나 퇴직 후 목돈을 운용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은퇴자들은 즉시연금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무조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상품 유형별로 자신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형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만 받고,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품이다. 확정형은 매달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는다. 연금 수령기간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확정형 상품이라고 불린다. 종신형은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한 번만 수령한 뒤 사망해도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또 상속연금과 확정연금은 중도 해약이 가능하지만 종신형은 중도 해약이 불가능하다. 중대한 질병에 걸려 사망이 임박했을 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즉시연금은 공시이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이므로 금리가 바뀌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시이율도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즉시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세금 혜택만 지나치게 부각돼 공시이율이 낮아지는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는 계약자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사업비가 적은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며 “여러 생보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는 회사별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직접 따져 보고 가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즉시연금 ::
목돈을 예치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혹은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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