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일]시세조종 5명 검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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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계좌로 미리 해당 종목을 사 놓고 다른 계좌를 통해 1초 당 수차례 단주매매·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나 상한가로 내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끌어들여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에 사놓은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5명 중에는 지난해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글로윅스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A 씨도 포함돼 있다. A 씨는 2010년 실적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먼저 팔아 11억51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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