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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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車 개별소비세 1.5%P 인하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는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11일부터 ‘쏘나타 2.0’(기본옵션 기준) 한 대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는 현재의 16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아반떼 1.6’은 108만4000원에서 75만900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구입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은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되며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소세율도 1.5%포인트 내린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세금#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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