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제대로 줬는지 점검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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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손보사 대상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1분기(1∼3월) 금감원에서 접수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20.1%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 손해보험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이상 수입보험료 기준) 등 6개사다. 하반기 종합 검사가 예정돼 있는 삼성, 동부화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금감원은 대차료(수리 기간 중 렌터카 사용료), 휴차료(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 자동차시세 하락손 등 민원 내용 중 비중이 높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시세 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주는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손보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계약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물었는데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어들었다면 차액을 돌려줬는지도 점검한다. 수리비로 100만 원이 나와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지만 나중에 과실비율이 80%로 조정되면 자기부담금은 16만 원으로 줄어든다.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딸린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준수 상황도 살펴본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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