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태영-벽산건설 1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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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경기 부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07년 6월 부천시가 발주한 약 277억 원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건립 공사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벽산건설에 이른바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이 한 업체만 참여하는 단독입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 미리 선정한 설계용역업체를 벽산건설에 소개하고, 입찰가도 정해 줬다. 이어 태영건설은 입찰에서 부천시가 제시한 낙찰 예정가의 94.99%에 해당하는 215억4300만 원을 입찰액으로 써 냈다. 벽산건설은 이보다 900만 원 낮은 215억3400만 원을 써 내 태영건설이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0.02점 뒤졌지만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 당국자는 “태영건설은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다른 건설사업 컨소시엄에 벽산건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태영건설에는 11억7500만 원, 벽산건설에는 2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입찰담합#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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