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최소 3년 보장 농지법 개정안 18일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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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람은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맺어지는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질병,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농민이 농지를 임차한 뒤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거쳐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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