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투자제한 ‘볼커 룰’대응 TF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美 시행땐 국내은행에 파급… 파생상품 시장 위축 가능성

은행의 고수익 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볼커 룰’이 국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볼커 룰 시행으로 국내 은행업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은행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은행의 자기계정 거래나 사모투자,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볼커 룰을 2010년 7월 만들었다. 이달 21일 볼커 룰이 발효되면 미국 은행은 물론이고 미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외국 은행들도 이를 지켜야 해 대부분의 국내 은행도 볼커 룰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볼커 룰이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의 자산운용에 제약이 생겨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시장이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감독기관장 회의(EMEAP) 혹은 한중일 고위급 감독자 회의에서 볼커 룰 적용범위가 넓어 은행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 홍콩 금융감독 당국은 볼커 룰 세부 시행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금융위는 볼커 룰 시행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감독당국과 협의 채널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금융위#금융투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