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 稅부담 완화”

  • 동아일보

年 600만원 넘어도 5% 세율 적용

앞으로 고액 연금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금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소득이 연 6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6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인정돼 왔으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고액연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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