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때 감면항목 약정서에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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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리변동 안내 강화… 기준-가산금리 구분해 알려야

9월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변동금리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금리 감면항목을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출기간 중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리변동내용 안내고지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 바뀔 수 있는 금리 감면항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통상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기준금리에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약정 때 결정돼 대출기간 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에는 급여이체, 펀드 가입,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금리가 변하는 대출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변동 사유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약정 때, 대출기간 중, 대출 만기 때와 같이 일정 기간마다 금리변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약정 때는 금리 감면항목, 감면금리, 감면기간 등을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구두 안내만 하고 있다.

또 대출기간 중에 금리 변동내용을 안내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고 최종 적용금리만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9월까지는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변동금리#대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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