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스템 개설 外

  • 동아일보

■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스템 개설

금융위원회는 대출사기를 막고 적정 수수료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모집인과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자격을 갖춘 인력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 입주시설 확대 법안 추진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늘리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법률에서 정한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도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을 준다.
■ ‘그린벨트 개발 보전부담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해제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훼손지 복구 방식을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원 조성과 보전부담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보전부담금은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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