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3일 주주총회를 열고 킴벌리클라크 측이 선임하는 이사 수를 기존의 4명에서 5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42년간 유한킴벌리를 공동 경영해 온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는 이사 선임비율을 놓고 최근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가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자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 선임비율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일 “합작계약에서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 비율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한양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3일 비공개 주총을 열고 이사 선임비율을 킴벌리클라크의 뜻대로 변경했다. 이날 주총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사임한 유한양행 측 최상후 이사의 후임에는 킴벌리클라크의 아시아지역 법무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티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또 유한양행이 주도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3월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60 대 40의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법인이다. 이사는 킴벌리클라크가 4명, 유한양행이 3명을 각각 선임해왔다. 하지만 1998년 유한양행이 자신의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매각해 킴벌리클라크 측의 지분이 70%로 늘면서 갈등이 지속돼 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킴벌리클라크가 정관 변경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정식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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