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의료보험금 내달부터 미리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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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서만으로도 지급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병원비를 내기 전 진료비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며, 치료비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실손보험 계약자 1700만 명 중 최대 11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사고나 질병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를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저소득층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비싼 진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1월 손보업계에 저소득층에게는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보험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보험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신속 지급제도 시행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저소득층#실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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