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年 하루라도 보유땐 자진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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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예금주 신고땐 1억 포상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액이 10억 원을 넘겼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런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 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했다 적발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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