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설-용역업도 하도급 실태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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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업 등 6만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조업종에 한정됐던 지난해 조사 때와 달리 올해는 용역, 건설업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이며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공정위 당국자는 “조사 대상 원사업자는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체들이 선정됐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와 별도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하도급거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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