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LH특집]전매제한 완화… 다시보자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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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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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 것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4년으로 단축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 자금압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환금성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표적으로 △수원호매실 △인천서창 △고양원흥 △의정부민락2 △군포당동2 △오산세교 등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보금자리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금성이 좋아졌고 미분양 해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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