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복지지출 감안 세액공제 등 관리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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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한도 엄격 주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예산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보 4월 25일자 B1면 “비과세 축소” 외치곤 13개 늘린 ‘양치기 정부’

KDI는 15일 내놓은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 측면의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각종 세금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KDI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비과세, 감면 항목은 2010년 177개에서 지난해 201개로 늘었으며 이 중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인 항목은 87개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비과세, 감면 제도인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3년간 감면 규모가 연평균 19%씩 불어나 올해에만 2조6000억 원의 세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R&D 세액공제의 규모는 전체 법인세수의 6%, 정부 R&D 분야 예산의 16%나 되는 만큼 엄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재정 지원의 틀 안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또 한 번 만들어진 비과세, 감면 제도들이 일몰 시한과 상관없이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조세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느슨한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조세지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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