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각각 상대 회사의 유상증자에 총 435억 원을 편법으로 투자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퇴출 운명에 놓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상호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사촌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사흘 앞둔 9월 15일 김 회장 부인 명의의 압구정동 아파트와 아들 명의의 임야를 담보로 정보기술(IT) 회사인 W사에 65억 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W사가 이 돈으로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부인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가 40억 원이지만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출할 때 이미 50억 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아들 명의의 충남 아산시 임야 8만 m²(약 2만4000평)는 시세가 30억 원 정도여서 정상적인 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에도 김 회장 동생 명의로 된 서울 서초동 5층짜리 빌딩을 담보로 350억 원을 김 회장 동생에게 대출했다. 금감원은 이 돈 역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2010년 12월 솔로몬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때는 미래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이 흘러들어갔다. 미래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미갤러리가 솔로몬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미래가 서미갤러리를 징검다리로 삼아 솔로몬을 도운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임 회장은 “당시 서미갤러리 증자금의 출처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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