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솔로몬 저축銀마저 퇴출…‘내 돈 찾으려면’ Q&A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6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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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등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4곳의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된 6일 금융감독원 등에는 6일 휴일임에도 저축은행 예금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개인별로 예금 형태가 제각각인 가운데 본인의 예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제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보장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

Q: 보호되는 50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저축은행 한개 당, 예금주 한 명 당 500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Q: 예를 들어 예금 7000만 원, 대출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5000만 원 초과예금으로 봐야 하나
A: 아니다. 순예금의 기준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것이다. 이 사례는 순예금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에 4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예금했다. 보호받을 수 있나
A: 각각의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로 분산예치했다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8000만 원을 모두 보장받는다.

Q: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로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 이 경우는 어떤가
A: 예금주별로 예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장받는다. 9000만 원 모두 보호 대상이다.

Q: 한 명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에 원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해 4000만원, 3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A: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예금'에 해당한다.

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
A: 돈은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45일간의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다.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약 3~4개월 걸린다. 그 사이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가(假)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가지급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1인당 2000만 원(원금기준) 한도로 지급한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순예금이 1억 원이면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지급금은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약 300개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하다.

Q: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 하나.
A: 5000만 원 초과액은 향후 자산 매각, 경영진의 은닉 재산환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정 비율로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파산 배당률은 약 40% 안팎이다. 원금 이자 합계가 7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약 40%인 800만 원 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파산배당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마지막 배당까지 약 9년 정도 소요) 지급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보는 예금자가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추산해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Q: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예금 입출금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갚고 있던 대출은 해오던 대로 상환하면 된다.

Q: 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식투자자의 피해는?
A: 손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몇 십 원 수준까지 폭락하는 게 보통이다. 증권업계는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 피해 규모를 13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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