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수술, 1년에 20곳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6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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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추가로 중단됐다.

정부가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에 100여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영진단에 돌입한 이후 3번째 나온 구조조정 결과다.

작년 상반기에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이 퇴출당하고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끝으로 방만, 부실 경영으로 상징된 업계의 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고 생존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수술 1년에 20곳 퇴출=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을 퇴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8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7주 간 경영진단을 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투입된 경영진단은 저축은행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경영진단과 금감원 자문기구인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가운데 7곳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6곳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6곳을 상대로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부실 발생 여부 등을 검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당초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보다 3개월 늦췄다. 반기 말 기준으로 검사하려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월 말 이후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점도 고려했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해당 저축은행에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4월 16일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예정처분 내용 등을 알리고 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받았다. 충분한 해명 기회를 배려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개선계획은 민간 금융, 회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4곳의 영업정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 등 3곳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로써 1여 년간 계속된 저축은행 대수술에서 사실상 제거당한 전체 저축은행은 2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예금 5000만원 이하는 보호=해당 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에 정상화가 어렵더라도 제삼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5월 10일부터 저축은행 인근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에서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 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받는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문에 서민, 중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도 확대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및 최대 1%p 금리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무더기 사법처리 등 후폭풍 예고=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심각한 모럴헤저드 재발을 막고자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불법, 부실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법규를 적용해 제재할 그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 조치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내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려는 의지에서다.

부실책임자에게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도록 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이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여신 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고객들은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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