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불법추심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일 03시 00분


전화협박…불법, “가족이 갚아라”…불법, “집 경매-압류한다”… 불법

옷 가게를 운영하는 황모 씨(40·여)는 2008년 부모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렸다가 잔인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대부업자는 입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5%의 이자를 더 붙였고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여자에게 손대기 싫다. 알아서 하라”는 협박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황 씨는 협박이 무서웠지만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묵묵히 견뎠다. 하지만 황 씨가 당한 일은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 자료만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업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불법 추심 대처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전화로 협박을 할 경우 반드시 녹음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동영상, 사진을 찍어두는 등 관련 기록을 남긴 뒤 112에 신고해야 한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 추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채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 사채업자가 주변에 자신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제3자 고지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때엔 자신이 협박당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신고해야 한다. 또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불법사채#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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