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간 잇몸질환 치료 받았다면 가입후 5년간 치료비 보험금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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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점

‘치아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치아보험상품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자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점을 25일 소개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가입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일 이후 5년간 치아나 잇몸이 아파 치료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충치나 잇몸 질환과 관련해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정치아부담보(不擔保)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특정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에 대해 과거 질병과 관련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치아보험은 치아검진이 요구되는 진단형과 그렇지 않은 무진단형으로 나뉜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무진단형은 면책기관과 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진단형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과 상해까지 보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가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치아나 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03만 명에 이르고, 7개 생보 및 손보사들은 임플란트와 보철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치아보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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