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만달러 넘는 해외 카드 거래, 국세청에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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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해외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쓴 사람의 기록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또 국내 증권사들이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외환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외(域外)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연간 1만 달러 이상 쓴 사람의 기록은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2만 달러를 넘어야 관세청에, 5만 달러 초과일 때만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개정안은 국내 증권사들이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통화, 이자, 증권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만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없던 날씨지수 옵션 등 자연·환경·경제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은에 신고한 뒤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의 신고부담도 완화해 연간 10억 원 이하일 때는 지정 거래은행에만 신고하고, 10억 원을 넘을 때만 재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재정부에 신고해야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신용카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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